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5. 06:55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구 해운 대역 뒤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 소재 원동 IC 까지 약 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