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7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6. 불상 장소에서, ‘B’ 신문에 게재된 탁송기사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탁송기사로 취업을 하려면 통장을 보내라.”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울산 남구 화합로 133에 있는 울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의 딸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을 시외버스 물류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자하철 자갈치 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