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14 2015고정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 불상 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 인의 형 B 명의 농협계좌 (C) 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버스 수화물 편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