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5177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채권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채권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