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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49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4, 6목록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7목록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K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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