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9 2015가합1001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946,7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대표이사가 같은 회사인 대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성중공업’이라고 한다)와 함께 2013. 7. 2.경 ‘JNK 주식회사’(이하 ‘JNK’라고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이 시공 중인 ‘D공사’에 납품할 ACC Air Cooled Condenser(공랭식 응축기)의 약자로 보인다.

(공랭식 콘덴서 설비)를 수주한 후 위 설비 중 일부의 제작을 피고 A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E에 의뢰하기로 하였다.

(2) 대성중공업은 2013. 7. 2. 피고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 ACC와 관련한 금속 구조물(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을 13억 9,400만 원에 납기일 2013. 11. 20.로 정하여 제작, 공급받기로 하면서 아래 ‘구매계약 일반약관’과 같은 약정을 하였고, 피고 A의 남편으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피고 B과 E의 공장장인 피고 C은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구매계약’이라고 한다). 구매계약 일반약관 제5조(하도급 방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및 하도급을 줄 수 없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본 계약에 약정된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제11조(사급자재) ②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공급받는 자에게 있고, 공급자가 인수한 후에 이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공급받는 자의 선택에 따라 대물충당 또는 공정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하며, 공급받는 자의 승인 없이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물품의 납품과 동시에 공급자는 사급자재의 수령, 사용 및 잔량의 명세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잔량은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급자재의 반납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