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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1 2017가단61785
임가공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963,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알루미늄 새시에 대한 단열 작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금속창호 검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15.경부터 피고로부터 알루미늄 바를 제공받아 단열재를 삽입하는 등 임가공 후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임가공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3) 원고는 2017. 4. 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표와 같이 합계 39,963,710원 상당의 임가공 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가공비39,963,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7. 7.경 D초등학교, E중학교와 알루미늄 새시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새시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2017. 8. 30.까지 위 학교에 단열 및 제작 시공 작업이 완료된 알루미늄 새시를 공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새시 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임가공을 의뢰면서 2017. 7. 20.까지 단열 작업을 완료하여 임가공된 상품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가공 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계약에 따라 2017. 7. 20.까지 단열 작업을 완료한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날짜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겠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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