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3339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2.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의류제조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의류 임가공 작업을 의뢰받아 그 작업을 완료하여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B 관련 작업 용역대금 (1) 원고는 피고가 원청 회사인 B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3개 아이템을 재단, 봉제, 마무리 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12,427,250원인데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용역대금 잔금 1,427,250원(=12,427,250원-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원청 회사로부터 납기 지연, 봉제 불량 등의 이유로 1,082,133원 상당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으므로 이 금액은 이 부분 용역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납기의 약정이 있었는데 원고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었다

거나, 봉제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이 원고의 봉제작업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거나, 위 클레임 금액이 원고의 용역 단가를 근거로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C 관련 작업 용역대금 (1) 원고는 피고가 원청 회사인 C로부터 납품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2개 아이템을 재단, 봉제 작업을 하고 외부 업체에서 워싱 등을 마친 후 다시 마무리를 한 후 피고에게 납품하였고, 그 대금은 7,015,250원인데 피고가 7,672,500원을 송금하여 657,25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대금은 용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