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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39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9. 천안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 15:30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부동산 ’에서 피해자 D(69 세), C 등과 바둑을 두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아래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하대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동산 밖으로 나가 인근의 상호 불상 새시 시공 판매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 길이 84cm )를 집어 들고 다시 위 부동산 안으로 들어온 다음, 양손으로 위 알루미늄 새시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새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E ㆍ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7, 8)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약식명령 1부, 판결 문 5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증거 배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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