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2,67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천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유리공사 및 복층 유리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4.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새시 및 유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04,749,000원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피고의 부실공사, 불성실한 공사진행, 피고가 현장에서 철수한 행위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가) 이 사건 계약상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판넬의 규격과 동일한 규격의 새시를 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두께가 155mm인 새시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7. 5. 24. 이 사건 건물에 새시를 시공하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판넬과 규격이 다르고 두께가 155mm인 새시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새시 상부와 옆면을 자신의 편의대로 3cm 축소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새시 프로젝트 문과 뒤쪽 미닫이 창문을 원고와 상의 없이 50cm로 크게 만들어 시공하였다. 라) 피고는 건물 뒤쪽 창문과 옆 창문의 새시를 알루미늄 155mm 단열 커튼월바로 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0mm 새시로 시공하였다. 마) 피고는 뒤쪽 창문공사를 외부에서 작업을 해야 함에도 내부에서 시공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해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