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4:2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축구장에서, D가 개최한 E 축구대회에 F 축구팀 선수로 출전하여 축구 시합을 하던 중, D 소속 심판인 피해자 G( 남, 30세) 이 피고인에게 비신사적인 반칙을 하였다며 경고 판정을 내린 것에 불만을 품고 “ 심판, 이런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퇴장 판정을 내리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퇴장 판정에 따른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구 심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