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2 2020고단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소재 탄천변제1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인 B(26세)이 몸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축구시합 중 몸싸움에서 이어져 상해에 이른 것으로 일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바,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약식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위험성도 컸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