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3, 4, 5 의가, 7, 8, 9 중 피해자 B, C 부분, 10, 12, 13 의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496』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경 부산 중구 E 빌딩 8 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F’ 의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위 회사의 대표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G 관계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 관계자를 통하여 알게 된 뇌 병변 복지관 소속 장애인 축구 단원들을 상대로 G에 고액을 기부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F이 후원하는 뇌 병변 장애인 실업 축구팀 ‘H '를 창단하여 선수들이 급여를 받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 I 은 축구팀 감독으로, 피해자 J는 코치로, 피해자 K과 피해자 L은 선수로 각 영입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말경 부산 해운대구 M 아파트 앞 노상에서, H 감독인 피해자에게 “ 제 1회 N 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현재 현금이 없다.
대회비용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F의 회사 지분을 나눠줘 매월 300만원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실업 축구팀을 만들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뿐인 회사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3,700만 원 이상의 금융 채무 및 다수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축구 팀 창단을 위한 기초자금으로 5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F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F의 지분을 나누어 주고 매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