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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1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7. 1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31. 17:2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농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14. 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 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농원 앞 도로를 구 중문동 사무소 쪽에서 중문 우회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중문 입구 쪽에서 회수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7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뒷 펜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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