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3. 20:45 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두루두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 충전 소 앞 교차로,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염 돈 주유소 부근을 순차 경유하여 위 C 충전 소 앞 교차로 부근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3. 20:48 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 충전 소 앞 도로를 서 귀포 방면에서 중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피의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관련 수사사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