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부터 2011. 3.까지 주식회사 B에서 주물 작업을 해온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증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20. 진폐병형이 0/0이고, 심폐기능은 F0(정상)이라는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4.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정한 요양대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진폐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서울아산병원(2011. 7. 1.자 소견서) 진폐증(용접공폐)으로 진단하였고, 우폐상엽의 결절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관찰되어 2011. 7. 11.부터 결핵약 투여를 시작하였다. 2) 진폐심사회의 심의서 진폐병형 0/0(정상), 심폐기능 F0(정상) 3) 피고 자문의 단순 흉부사진(2013. 10. 21.)상 진폐병형 0/0이며, tbi(양상엽)가 동반되어 있다. 4) 신체감정의 가 신체감정 회신 원고 측 - 현재 특별히 심한 호흡기 증상은 없는 상태이다.
2005. 2. 4. 입원 당시 객혈을 주소로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결핵 재발이 의심스러운 우상엽의 공동성병변과 비정형 미코박테리움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전에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단받은 진폐증 소견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