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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19가단321135
자동차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2,94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1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보증금 31,980,000원, 리스료 월 2,997,63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리스계약의 리스기간은 60개월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3.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는 기간 동안 합계 2,944,900원의 과태료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위 과태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 및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가 D과 사이에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정당한 사용권한 및 처분권한은 D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D으로부터 판매대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나 설령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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