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5123
자동차 인도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금융신청금액 65,200,900원, 잔존가치금 19,560,000원, 리스보증금 13,040,000원, 매월납부액 1,200,509원으로 정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원고이고(제3조 제2항),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13조), 현재 이 사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B이 리스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 처분하였음을 이유로 2015. 3.경 위 리스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B인 바, B으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적법하게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므로 차량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① 차량의 소유권 행사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을 기준으로 하고(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차량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B이 차량 소유자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등록에 의하여 그 권리를 공시하는 자동차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