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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15341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10.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시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는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이용하도록 해 주었다.

그런데, 2009. 10. 25. 위 리스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피고는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하면서 위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과태료,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가 이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재산상 손해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에게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리스 목적물인 별지 표시 자동차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인 원고에게 있고(약관 제10조),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리스이용자인 피고가 리스회사인 원고에게 리스 목적물인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약관 제19조 제1항).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리스기간 종료 후 피고의 자동차 반납의무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별지 표시 자동차의 소유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를 간주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근거는 없다.

피고가 리스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별지 표시 자동차를 반환하지도 않고, 약관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도 않음으로써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이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별지 표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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