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31 2019고정12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 임야 중 314㎡에서, 공사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및 자갈 포장을 하고 정화조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순번 1) 및 첨부서류(순번 2 내지 7), 건축물대장(D), 측량성과도 제출, 수사자료 송부(환경위생과- 정화조 시설물), 실황조사서(순번 16) 및 첨부서류(순번 17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