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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2 2019고단34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강원 평창군 B 임야 중 2,032㎡에서, 위 임야에 토사를 부어 입목과 지표면을 훼손한 뒤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황측량도, 경사도 분석, 피해지 항공사진, 실황조사 사진첩, 토지이용계획원, 토지대장, 수질오염 민원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전산지 임야에 토사를 부어 입목과 지표면을 훼손한 뒤 이를 농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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