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1.07 2019고정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 산지전용을 하려면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강원 태백시 B 임야 중 1,340㎡ 부분에 토사를 포설하고, 2018. 5. 15.경 위 임야에 석재ㆍ콘크리트 폐기물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기물처리 근거자료, 토지대장, 국유림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및 복구비 예치 통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여부 확인) 및 첨부서류,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