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K을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K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범죄 피해를 입어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을 사칭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공갈함으로써 불법 체류자 단속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2. 09:00경 대구 달성군 M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N( 26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들겨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혼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한 장 보여주면서 "이 사람 아느냐 "고 물어보고, 허리에 찬 수갑을 보여주면서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K과 함께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을 나온 경찰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외국인등록증이 없다고 하자, 다시 여권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건네준 여권을 보고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고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여 강제출국을 시키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단속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말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 16:30경 대구 달성군 M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O(여, 25세)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