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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2 2014고단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C과 함께 2014. 3. 26. 20:00경 강릉시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16세)과 피해자 G(16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등교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편의점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 길이 약 40c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약 10회씩 때린 다음 재차 편의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 F의 엉덩이 약 20회,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약 30회, 머리를 4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발로 배를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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