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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노4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종래부터 있던 논두렁과 축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형상을 유지한 채 현장에서 골라낸 돌을 쌓은 것일 뿐 과거에 없던 석축을 새로이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석축을 쌓은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이를 규제하는 관련 법규의 공익적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석축의 규모가 상당한 점, 행정법규 위반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은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개량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축을 쌓은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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