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경마 장에서 소액 대출 일을 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쳐서 1, 2개월 내로 갚겠다.
생활비 라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마장에서 소액 대출 일을 하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4,5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불 각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관련), 신용정보 팩스 문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