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대출회사에 제출하였으니, 나를 대신하여 대출금만 받아 주면 된다.
3개월 후 대출 명의를 이전하고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장에서 퇴사하였고 건강 상의 문제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대출 명의를 이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1,200만 원을 2016. 3. 3.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C) 로 420만 원, 우리은행 계좌 (D) 로 7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 관련 서류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