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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02 2018가단4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1. 28. 피고에게 7,860만 원{= (18만 미 × 300원) (30만 미 × 100원)}어치의 전복치패를 판매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금을 2016.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전복치패대금 7,8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물변제주장 피고가 위 전복치패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전복 가두리 양식장 48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전복 가두리 양식장 1칸당 가격이 35만 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1,680만 원(= 48칸 × 35만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전복치패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전복 가두리 양식장 1칸의 가격이 35만 원이라거나 원고와 사이에 이를 35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위 전복 가두리 양식장 48칸의 가격을 1,200만 원으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1,2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전복치패대금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전복 가두리 양식장의 가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전복 가두리 양식장 48칸을 양도함으로써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전복치패대금은 1,200만 원이다.

나. 원고의 채무 대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C(D)에 대한 선외기구입대금채무 7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위 7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전복치패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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