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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21 2014고정6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 4월경부터 13. 9. 3.경까지 전남 신안군 B에서 어류양식 면허만 받은 채 패류(전복)를 양식할 목적으로 해상 가두리 10칸(칸 당 5m×5m)을 설치한 다음 전복 치패 및 성패 2만 5,000미를 양식함으로써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법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어업면허 변경사항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C 등 다른 입건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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