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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1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7. 19:30 경 양산시 C, 피해자 의료법인 D이 운영하는 E 병원 입구에 있는 카페에서, 같은 날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주 취 상태라는 이유로 마취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이마를 치료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며 응급실을 나왔으나 피고 인의 일행 F가 계속해서 피고인을 붙잡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카페 유리 1 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8, 20, 21, 24)

1. 병원 소개자료,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병원 입구에 있는 카페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나 의료진의 평온이 침해되었고,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취 상태에서 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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