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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0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0:23경 울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요금을 선불로 지급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개 같은 년, 내한테 돈 맡겨 놨나”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꿀물 음료수 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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