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로부터 빈 룸이 없다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엘리베이터 방화 문과 계단 난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창문을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1,3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주 가 던 주점을 찾아갔으나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그 곳 엘리베이터 방화 문과 계단 난간 등을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창문을 던져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재물 손괴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 다가, 2017. 5. 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와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