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26 2013고단195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20만 원 상당 및 국소마취제를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그 때부터 2012. 9. 13.경까지 위 성인용품 가게 및 같은 장소에 피고인이 개업한 C 가게에서 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C 가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16세 여중생 D, 10대 미소녀랑’ 등의 영상물이 저장된 CD 29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3.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C 가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담긴 '유부녀의 질사정' 등의 영상물이 저장된 CD 612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의약품 성분 감정의뢰 결과, 압수물품 사진 첨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분석결과 및 수량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을 개설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