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E의 원심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 E에게만 말하였을 뿐이어서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방법의 차이를 고려하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5765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의 취지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의 남편 E에게 "F는 여수 수협에 채무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