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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137
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관적이지 않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부 기억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배척 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집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체모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구 차이가 현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침대 쪽으로 가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버둥을 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왔음을 인식한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진술할 때마다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정확한 기억이 아닌 자의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나갈 것을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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