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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7노109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첫머리를 ‘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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