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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4 2020고합1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ㆍ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20:37경 군산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에서 그곳 담장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D(기호 E, F정당 소속)의 벽보를 발견하고 ‘불을 붙여보고 싶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7장) CCTV 캡처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안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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