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3. 22: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서 부산 금정구 두구동 영락공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 수치가 0.1% 미만이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위험 운전 치사상으로 집행유예 1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