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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56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업주 이자 건물주로서, 2015.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위 장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중 성매매 여성에게 35,000원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고령,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5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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