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시켜 사정시키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내지 9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별건 판결문 사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