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1 2012고정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3. 23: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98-48 동호주택 42나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98-48 동호주택 39나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