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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8.23 2018허9411
등록무효(상)
주문

특허심판원이 2018. 11. 23.자로 2017당144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2012. 2. 17. 프렌차이즈업(외식, 의류), 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13. 2. 28. 회사의 명칭을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면서 일반음식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하였다

]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는 2012년 12월 경 원고에게, 피고가 자금을 부담하고 원고는 자신의 명칭과 참치조리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E’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및 유통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2012. 12. 1.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동업)계약서 동업자(갑) 주식회사 D 동업자(을) 원고, F 위 주식회사 D을 ‘갑’으로 하고, 원고를 ‘을’로 하여 ‘갑’과 ‘을’사이에 ‘E’라는 상호 아래 프랜차이즈 및 유통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상호) 상호는 ‘E’라 칭한다.

제2조 (갑의 출자의무) ‘갑’은 E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금 3,000만원 α원을 제공하여 출자의무가 완료되었다.

제3조 (자본금) 자본금의 총액은 금 3,000만원 α원으로 하고, ‘갑’이 금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동업하기로 하되, ‘을’은 동업 중 발생하는 이익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투자(보증금 시설비) 비율의 절반을 증자하기로 한다.

제4조 (대표 등) 본 회사의 대표는 ‘갑’이 되고, ‘을’은 ‘갑’을 보필하여 회사를 운영하되, 항시 공동대표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이익배당 등)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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