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2931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8. 원고가 피고 소유의 목포시 C호텔 10층 건물 중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280.992㎡(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다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피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3. 12. 31.까지 임차인(원고)에게 인도하며,

. 제6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으로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⑧ 주방기구, 에어컨, 식탁은 임대인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에는 위와 같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는 ‘임차인’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임대인’ 기재 부분에 삭선을 긋고 그 위에 수기로 ‘임차인’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계약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갑 제4호증으로 제출하면서 위 부분이 피고에 의하여 변조되었다는 항변을 하였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특약사항 제8항의 ‘임대인’ 기재에 삭선을 긋고 그 위에 수기로 ‘임차인’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피고의 인장만이 날인되어 있을 뿐 원고의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시설도 다 해 줄 테니 에어컨과 주방기구 값만 원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