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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5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장치를 손괴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외출하거나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 점( 이 법원 2016 고단 3941 판결 참조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피고인의 부주의 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 아가 피고인은 보호 관찰대상자로서 준수사항 역시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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