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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94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941』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및 보호 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 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5. 4. 4.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부착명령을 받았으므로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6. 12:23 경부터 같은 날 15:07 경까지 약 164 분간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일부러 이탈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7. 10:42 경부터 같은 날 14:15 경까지 약 203 분간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일부러 이탈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7. 14:15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전자장치 감응범위 이탈로 인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찾아간 울산보호 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이 그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37cm) 을 가지고 나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는 등 보호 관찰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보호 관찰 등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4187』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3. 18:4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8세) 가 운영하는 ‘G 주점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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