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2798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이 2009. 8. 4. 수원지방법원 2009년금제8039호로 공탁한 5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4, 5, 6, 7, 8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9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