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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30 2017가단1002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1 내지 7, 9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8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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