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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52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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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30.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 내지 6,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7,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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