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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41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1, 2, 3, 5, 6, 7, 9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4, 8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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