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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단1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19: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에 있는 안산시청 정문 옆 벤치에서, 낮에 택시기사와 다툰 일로 화가 나 집에서 갖고 온 신문지에 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다니다,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위 신문지에 싼 부엌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이에 반항하여 손을 풀려는 피해자의 목을 약 4분간 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건 관련 사진(압수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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